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5일 주택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발의 안건인 '부동산(주택)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보수를 0.9% 이내에서 0.5%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0.8% 이내에서 0.4%로 바꾸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시장 자율을 제한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달리 중개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소득보전 차원이며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집자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비자들과 중개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근거를 든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은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얼마 이상 못준다고 못을 박거나 계약서를 쓸 때 미리 말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계약서를 다 쓴 후에 복비를 청구하다보니 실랑이가 생기기 일쑤"라고 말했다. 따라서 "6억원 이상 물건인 경우 0.9% 이내에서 협의하던 것에서 0.5%를 내도록 요율을 못박으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더 받을 여지가 사라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D공인 대표는 "계약서를 다쓰고 잔금을 치를 때 매도자와 매수자끼리 뒤늦게 수수료 못주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를 제멋대로 봉투에 돈 넣어서 던져버리고 가는 손님들도 있다"며 "고정요율제로 가야 업자들도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포동 소재 A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상한 요율만큼 다 받지 않고 0.8%라도 0.4~0.5%로 적용해왔는데 이걸 절반으로 깎고 상한요율로 적용해버리면 요율이 더 낮아져 우린 남는게 없다"며 "고정요율제로 해도 깎는 사람이 분명 있겠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대치동 B공인 대표는 "다른 업종과 달리 중개업은 그동안 상한요율제로 운영돼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적게 받더라도 확실히 요율을 정하는 것이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좋다"고 했다. 그는 "계약서 외에도 세무나 법무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AS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용역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북구 월계동 C공인 관계자는 "중개업의 법적 책임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수수료를 낮추라고 하면 중개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정요율제만이라도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10년 만에 중개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을 때 집단적 반대 목소리를 냈던 중개업 단체는 고정요율제를 적용해서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장준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은 "정부안은 받아들이되 고정요율제로 가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절충안을 잘 마련해줬다"고 평가했다.
장 부회장은 "중개업자들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과 소비자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차원에서 이 방향이 맞다고 본다"면서 "현재 정부 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서울시에도 협회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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