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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적용범위 원칙 없고 자의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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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도 "온통 소금칠을 해서 비리 있는 방산 업체나 금융기관도 다 넣어서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자"며 광범위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 범위를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도 공직자에 한정됐었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대상이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고 했었는데 정무위에서 논의됐다고 해서 (권익위원회가)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인이 들어간 이유가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왜 KBS·EBS 등은 넣고 다른 방송사는 빼냐'는 이유라는데, 그렇다면 그 외에도 공적 기능을 하는 곳이 더 많지 않나"며 "예산을 지원받는 기구가 한두개가 아닌데 왜 포함시키지 않냐"며 따져 물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관들도 얼마나 비리가 많다고 지탄받느냐"며 "발본색원하려면 다 넣고, 시민단체도 예산을 지원받는 곳이라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데 왜 '이것은 넣고 저것은 뺐냐'는 기준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원칙이 없고 자의적 해석에 근거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소위 '벤츠 검사'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았던 사례를 보완했다는데, 입증이 부족한 것은 수사기관과 기소한 검사의 능력 부족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혹의 대상을 잡는 것이 맞냐"며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를 집행하는 데 반해 '김영란법'의 경우 권익위가 방대한 처벌대상을 감시하고 과태료를 집행하는 데 대해 이 법사위원장은 "또 하나의 '빅 브라더'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권력기관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는 야당이나 언론, 비판세력, 심의기구 등에는 엄청난 비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히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법 적용 대상이) 자의적으로 비춰지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 법보다 더 강한 법으로 하자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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