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5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사위 월권 논란과 관련, "법사위는 결함 있는 '엉터리법'이 소홀히 심사돼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법사위는 오탈자나 잡아내는 곳이 아닌 헌법과 법률을 포함한 우리나라 법 체계 전반에 관해 위반과 모순, 충돌은 없는지 전반을 심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는 정무위를 통과한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어,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전포고'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법사위는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원안 수정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져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정무위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그 동안 논란이 돼온 공직자의 범위와 관련해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하는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27조 1항2호(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따라 법사위 소관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과 책무"라며 "명문법과 실정법은 물론 문명사회 기본적 법이라고 하는 보편적 규범도 마땅히 심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헌국회 이후 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은 470건이고 1988년도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는 무려 375건"이라며 "국회가 위헌 법률을 생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위헌 법률이 국민 기본권 침해하면 아무리 추후 위헌 결정 받아도 회복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가 심사를 제대로 못해 회복 불가능한 엉터리법을 만든 점은 매우 반성한다"며 "법사위가 엉터리법, 결함 있는 법이 더 생산되지 않도록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부터도 그럴 것이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도 법사위의 책무와 권한을 이해하고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은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단과 정도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맞춰져야지 아무리 목적 또는 명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실체적 정의 뿐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라는 것을 상기한다"고 전했다. 이어 "언제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고 정치적 입장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원칙에 기본해 주길 바라며 결함 있는 법이 생산돼 국민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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