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6개월여 만에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2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하는 '입법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2월 국회의 쟁점이 된 '서민증세 논란'과 '증세없는 복지'에 대응하는 '세제전쟁'도 함께 치러야 한다.
최경환경제팀이 2월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한 법안은 12+1개 법안이다. 12개 법안은 민생안정·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 가운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2개 법안이고 1개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 대다수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법안들이라는 점, 장기간 건실하게 운용해온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 등을 들어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 밖 유해시설 없는 호텔건립 허용을 담은 관광진흥법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의료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복지위에 회부만 된 상태고,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하도급법개정안과 크라우드펀딩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과 국제회의산업법, 신용정보법의 경우 상임위(소위 포함) 의결을 거쳐 그나마 2월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에 대해서는 야당과 진보단체들이 대기업과 영리병원 등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데다 '서민증세'논란마저 가세하면서 2월 국회 처리는커녕 상임위 논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의 경우 사업자인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파문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재추진키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하 상증법)은 증세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 장수(長壽)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증법 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돼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의 반대토론 이후 부결되면서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정부·여당은 강석훈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강 의원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고 피상속인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에서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으로 낮췄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경영기간 8.6년을 감안해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수정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명문 장수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정부가 2014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원안(7년)을 수정해 현행과 같이 10년으로 했다. 또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한을 없애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야당은 이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최근 재추진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을 담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1%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상증법에 대해서는 여당 일각에서도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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