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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이 독점한 선박검사, 하반기부터 개방…선원퇴직연금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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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선급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국적선박 검사 대행업무가 올 하반기부터 해외에 개방된다. 또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해수부는 국적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 대행권을 올해부터 외국 선급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해 선정 방법과 기준, 절차, 범위,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12월까지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선급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적선 정부검사 대행 업무는 한국선급이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해왔으나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실 검사 등 논란이 일며 개방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선급이 진출한 나라에 대해 개방되는 형식이다.

또한 해수부는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상반기내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근로계약 기간과 소속 선사에 상관없이 선원직을 유지하면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선원들은 단기계약으로 배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해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우이산호, 캡틴반젤리스L호 등과 같은 유류오염사고가 재발하지 않게끔 울산, 광양, 인천 등 유조선 통항로에 대한 안전진단도 실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안전수칙 300여개를 재검토하고, 최근 3년간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 상위 1% 선사를 선정해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식물 플랑크톤인 바다 미세조류를 배양해 경류 차량에 섞어 쓸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디젤을 대량 생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19년까지 연 4800t 생산 시스템을 구축, 연 10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현재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 내 해양배양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배양장 규모를 기존 두 배인 1ha로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한-ASEN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동남아지역 항만 진출사업도 구체화한다. 올 상반기 중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사업 참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미얀마 양곤항 내 노후 수리조선소 재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의한다.


이밖에 수산물 이력제 중점관리 품목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도 오징어, 꽃게, 조기를 추가해 12개로 늘린다.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올해는 해수부 출범 3년차로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해"라며 "해양수산 분야에 산적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정책 수립과 현장에서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다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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