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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토지사이 면적 여의도 8.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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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 바다와 토지 사이 면적이 여의도의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2014년 전국 육지부 바닷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인 육지부 바닷가 면적은 약 23.8㎢로 파악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2배다.


육지의 외곽을 구성하고 있는 바닷가는 침식, 해수 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중요한 기능이 있고, 수면과 직접 맞닿아 토지로서의 이용이 제한을 받는 공공재산이다.

전체 바닷가 면적 중 인공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이용바닷가는 12.74㎢로 약 53.4%에 해당하며, 자연바닷가는 약 46.6%인 11.09㎢로 확인됐다.


또 서해안지역에 전체 바닷가 면적의 약 43%인 10.26㎢ 의 바닷가가 집중돼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이용바닷가가 0.79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해안지역에는 자연바닷가 0.642㎢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바닷가 중 토지로 등록이 가능한 바닷가에 대해서 1,139필지, 252만㎡를 국유지로 등록하여 토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공유수면매립 및 점·사용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용 바닷가는 약 12%인 294만㎡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경북 포항 도구 바닷가(2013년), 충남 서천 다사2리 바닷가(2014년), 강원 고성 문암진리 바닷가(2014년) 등 연안완충구역에 대해 연안정비사업, 해안림 조성, 지형변화 모니터링 등 관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최초로 유인도서에 대한 바닷가 실태조사에도 착수한다.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 등이 높은 제주도, 울릉도, 자은도, 압해도, 안좌도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바닷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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