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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차단…가축사육 농가, 등록·허가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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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축산 등록과 허가대상을 확대한다.


축산 농가에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이나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이 제외되는 시설 면적을 현행 15㎡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낮춰, 등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또 종계·종오리업이나 부화업,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허가시설과 장비기준에 농장 방역실과 축사 전실 등 시설도 설치토록 한다.

최근 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하자 농가 현황파악과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월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전업' 규모에서 '준전업' 규모 농가까지 확대하고, 내년 2월까지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준전업 농가는 사육시설면적 기준으로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하거나 마리수 기준으로 소 30두, 돼지 500두, 닭 2만두, 오리 3000두 이상인 농가가 해당된다.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하며, 준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중요한 방역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입국시 조치를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거나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시킬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를 통해 허가기준 준수상황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 2회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재입식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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