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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위약금 상한제, 지원금 '역전현상'에 폰테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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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미래부와 협의중…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위약금-보조금 '역전현상' 우려
"폰테크족 양산할 수 있어"


LGU+ 위약금 상한제, 지원금 '역전현상'에 폰테크 우려 ▲대학가 휴대폰 판매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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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5일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쟁사인 SK텔레콤KT가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고폰 선보상제'나 '무한 요금제' 등 지금껏 한 사업자가 시행하면 부랴부랴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은 단말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출고가 80만원의 단말기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약정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가 위약금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검토 중에 있다"라고만 언급,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약금과 보조금의 '역전현상'이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악성고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를 테면 지원금이 출고가 수준까지 올라갔던 갤럭시노트3(출고가 88만원)의 경우 위약금 상한액은 44만원이다. 기존에는 6개월 내에 해지했을 때 88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뱉어내야 했지만 이제는 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해도 위약금은 지원금의 반값인 44만원에 불과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사라졌던 '폰테크'족이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가 지난해 12월 말 위약금 상한제를 처음 거론했을 때도 폰테크족 등 부작용에 대한 이유 때문에 반대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조건은 앞으로 구형단말기에도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의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 것은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 절감 효과"라면서 "폰테크 등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지원금이 아닌 출고가의 50%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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