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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여객기 리턴', 항로변경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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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행기 탑승후 문닫는 시점부터 운항"…조현아 前 부사장측 "200m 상공부터 항공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검찰이 '땅콩 리턴'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항공기 항로변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쟁점 혐의 인정여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항로변경' 강요 여부를 놓고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 간에 팽팽한 법정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다. 승무원 폭행·폭언 부분은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상 여객기 리턴', 항로변경죄 맞나 ▲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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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논란의 초점인 '항로변경' 여부는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강제로 하기(下機)시켰다"면서 "이륙 전 안전점검이 중요한 시점에 조씨의 행위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기 출입문을 폐쇄한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국토교통부 고시의 '항공로'가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활주로로 향하다 돌아온 것을 '항로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항로변경 사건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상 여객기 리턴', 항로변경죄 맞나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추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상무 여모씨와 공모해 직원들의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국토부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태 수습 잘하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1년 2월 수사기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경우 충실한 조사를 하더라도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수사를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허위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로변경' 논란 등 쟁점 현안이 남아 있고 사건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형량 전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항로변경죄 인정 가능성은 반반인 것 같다. 문이 닫히고 나서 다시 열게 한 것은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이 혐의가 인정돼도 실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집행유예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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