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배보상법 마지막 쟁점까지 합의
-4·16 재단 설립은 안전, 추모 기능 다 부여…국조 지원 기간만 조문 조율
-세월호 선체 인양 조항은 불포함 하기로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수산물 판매 등 포함하는 조문도 향후 논의키로
-오후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슬기 기자, 손선희 기자]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마지막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있었던 가칭 '4ㆍ16 재단' 설립에는 정부의 출연 보조와 함께 '안전'과 '추모'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조항은 법안에서 결국 빠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소속 여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배ㆍ보상 특별법 제정의 큰 틀에 합의했다. 다만 재단 출연 보조 기간 등 일부 조항은 이날 오후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최종 타결하기까지 조문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3년 이내' 등 한시적 문구를 넣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고 지원의 시한을 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우선 재단의 성격을 유족을 지원하는 순수 추모 재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성을 지닌 안전 재단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채택하기로 최종 정리가 됐다. 다만 국고 지원의 기간은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야당 간사)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단의 성격은 추모와 안전 두 가지로 하기로 했다"며 "재단에 대한 출연 보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선 기술적인 조문 작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3년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 보조할 수 있다'는 조문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3년을 명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자는 입장이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은 "기한에 대해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면 기존 재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과도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선체 인양 조항은 불포함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책임 하에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여야 정책위의장과의 2+2 회동에서는 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민은 현재 법에 명시될 예정인 어업생산 피해 외에도 농축수산물 판매 부진, 관광수입 감소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관광과 농축산물 부분은 간접 피해라 법안 명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업 피해와 함께 수산물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여야 이견이 좁혀진 상태여서 최종 협상 때 조문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문에 어업인 '등'으로 명시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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