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던 인가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인가 심사의 투명성과 인가 신청 예정자의 예측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인가 수요자를 고려한 행정 개선책이다.
25일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인가 매뉴얼'을 개정해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계획서 등 양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8개 심사요건 중 정성적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증권 매매·중개업,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신청 단위별로 전문인력 요건 심사대상 업무를 설정하고 해당 업무별로 전문인력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어떤 업무에 몇 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인가 신청자의 인력 확보계획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인가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도 요건별로 점검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기자본, 전문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 부합 여부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요약) 양식을 마련하고 법규가 복잡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자체 점검하기 어려운 임원, 신청인, 대주주별로 결격 여부 확인 양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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