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3대 경제특구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 투자 유치가 미흡하고 비슷한 특구가 늘어나 과잉됐다는 지적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3대 경제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만들어 부처별, 지자체별 중복된 관리체계도 통합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지출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재정지원에 지난해에만 4473억원이나 사용했으나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1위에 그치고 있다. 또 경제특구에 들어선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국내 기업과 차이가 없고, 고용창출 효과도 낮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진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 8개, 자유무역지역 13개, 외국인투자지역 9개, 산업단지 27개, 연구개발특구 2개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제특구는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과잉·중첩된 경제특구 제도의 효율성이 높인다는 계획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 만들고, 산하에 외투지역, 경제구역, 자유무역분과를 만들어 각 경제특구를 관리한다.
또 각 경제특구별로 차별화를 높인다. 경제자유구역은 목표달성이 어려운 지구를 해제하고 단순한 산단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원은 내국기업의 수출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관세유보를 제외한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새로 지정하는 대신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특구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개편한다. 조세감면으로 이뤄지던 인센티브 지원을 최대 70%까지 현금지원하고, 일정 금액안에서 조세감면과 현금지원 등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보조금 총액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경제특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에 경제특구지역 효율성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설립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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