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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영화·수족관 사용제한…공연장도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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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인 규명·보수보강공사·재발 방지 대책 수립 완료 후 재개"

영화·수족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공사 완료시 사용재개 예정
공연장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후 공사 재개…초고층 타워동도 점검 대상
서울시 "롯데 측에 안전사고 대응체계도 보완조치 요구했다"

제2롯데월드 영화·수족관 사용제한…공연장도 공사 중단 롯데월드몰 전경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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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각종 사고로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에 대한 사용 제한과 공연장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롯데 측에 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 공사 인부가 사망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부터 제2롯데월드에서는 아쿠아리움 누수(漏水·물이 새는 현상)현상과 영화관 진동현상이 연이어 발생했다. 또 이날에는 공연장에서 공사 중인 인부가 8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제2롯데월드는 임시개장 이후 잦은 사건·사고로 얼룩져 왔다.

시는 영화관(8층·14관) 진동문제에 대해 원인을 찾기 위해 상부층 4-D관(10층·19관)에서 관람석 의자를 흔들리도록 작동한 상태에서 아래층 14관 진동 발생 상태를 체험하고 계측결과를 확인했다. 이 계측결과와 구조도면을 분석한 결과 4-D관 관람석 의자에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을 통해 아래층 14관으로 전달, 14관의 영사실에서 투사되는 화면이 스크린에서 흔들리는 현상과 바닥 진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영사실에서 미세한 떨림이 있어도 멀리 떨어진 스크린에서는 화면의 떨림이 증폭된다"며 "14관은 상부층 바닥에 매달린 구조로 돼 있어 상부층의 진동이 전달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시민 불안을 낳았던 제2롯데월드 수족관 역시 점검 결과 아크릴판 지지부위의 구조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시는 수족관 내에 미로구조, 어두운 조명상태에서 피난유도등의 시인성이 부족해 대피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피난 안내시설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영화관·수족관에 대한 사용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 완료 시까지 계속된다. 공연장에 대한 공사 중단 역시 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어진다.


공연장 공사 중 인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시는 공사 중단 조치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다시 공사를 재개시킬 예정이며,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제2롯데월드 측에 미흡한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화재, 정전, 건물 붕괴위험 등 대형재난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지만, 세부 유형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되, 제2롯데월드 이용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사고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제한 및 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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