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호주 FTA 발효로 향후 20여일 만에 총 3억9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호주 FTA 발효일인 이날 호주 시장의 관세가 큰 폭으로 철폐(및 인하)되고 20일 뒤인 내년 1월 1일에는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 관세장벽은 4억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여기에 이날 3억7000만 달러의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 1일에는 1600만 달러의 관세가 추가로 절감된다. 결국 발효 직후 연달아 두 차례 호주시장 관세가 인하되면서 발효 20여일 만에 총 3억9000만 달러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2018년에는 금액기준으로 호주시장 관세가 100% 철폐될 예정이다.
무협은 이로 인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호주 시장을 조기 개방함으로써 승용차, 자동차 부품, 기계, 타이어, 섬유제품, 철강제품, 전기제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호주에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금속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 관련 품목도 발효 즉시 관세가 대부분 철폐돼 수출 경쟁력이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 호주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식품, 가죽제품, 섬유 관련 제품 등도 한·호주 FTA의 효과를 활용해 최근 급증하는 호주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FTA 혜택을 위해서는 한·호주 FTA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무협 측은 지적했다.
무협 관계자는 "한·호주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 수출자나 생산자는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호주 수출자의 경우 기관증명하는 방식"이라며 "특정한 서류 양식은 없으나 발급번호, 물품명세, 특혜 기준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해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품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여타 농산품 강국과의 FTA에 비해 개방 수준이 높지 않다고 무협 측은 설명했다. 실제 한·호주 FTA는 우리나라 전체농산물 중 10.5%(품목 수 기준)에 대해 양허제외했기 때문에 한·미 FTA(1.0%)보다 양허 제외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 38.5%의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철폐,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저율 관세 할당 등 농산물의 예외적 보호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향후 호주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3국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특히 호주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호주 FTA 및 일·호주 FTA가 가져올 경쟁 조건 변화에 주목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협 관계자는 "한·호주 FTA의 조기발효로 두 차례의 관세 인하가 일어나는 만큼 업계는 이 같은 관세 절감 효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일·호주 FTA의 발효도 임박한 만큼 경합 품목에 대한 경쟁 조건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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