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년에 한 차례씩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서울시는 최근 확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조례로 대중교통 운임 변경시기를 규정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기준금액을 설정해 운영적자가 적정 수준보다 높아질 경우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물가인상률 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대중교통 요금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적자는 확대되는 반면 요금인상을 시도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시는 조례를 통해 요금변경 시기·기준을 수립키로 했다.
손실 최소화·형평성 제고 차원의 요금체계·운영체계 개편도 예고됐다. 시는 먼저 완전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해 단독·환승 구분 없이 같은 거리를 이용하면 같은 요금을 부과 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나 승하차 인원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부과하고,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혼잡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덜 부과하는 요금체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승 횟수·범위 축소, 버스업체 구조조정 등도 추진한다. 시는 현행 5회인 최대 환승 가능횟수를 3회로 줄이고 환승 허용 범위를 단축할 계획이다. 또 버스회사들을 장기적으로 4대 권역별로 묶어 컨소시엄 형태의 지주회사로 유도해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에 대해 "버스업체 대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며 "개별 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버스회사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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