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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본부 日부동산 회사에 넘어가...北日협상에 영향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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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본부 건물의 소유권이 일본 부동산 회사로 넘어갔다. 조총련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북일 협상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 경매대금 납부 차가 21일 완료됐다. 낙찰자인 부동산업체 마루나카 홀딩스는 경매대금 22억1000만엔(미화 1950만달러)를 도쿄 지방재판소에 지난 주말 납부한 뒤 21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로써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마루나카로 넘어갔다.


조총련은 본부 건물과 토지 매각에 대한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조총련 측이 언제 건물을 비워줄지는 불투명하다.조총련이 건물과 토지를 빌려 사용할 수도 있다. 마루나카는 투자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했다며 이 방안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총련이 비워주지 않으면 마루나카 측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조총련이 본부에서 강제퇴거 당할 경우 앞으로 북·일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그동안 조총련이 실질적인 일본 내 북한대사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본부 매각에 반대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사법부 소관사항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총련 본부건물은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지난해 초 경매에 부쳐졌다.1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구입을 단념하자, 지난해 10월 2차 경매가 이뤄져 4900만 달러를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몽골법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고 차점 입찰자인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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