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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가능성 희박·요금인가제 폐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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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가능성 희박…보조금 해결할 묘안 없기 때문
요금 인가제 폐지 유력, 점유율 고착화 속 SK텔레콤 수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요금인가제는 폐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21일 "여전히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단통법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미 당·정·청(새누리당ㆍ미래창조과학부ㆍ청와대) 회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지만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시 과거 불법 보조금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가운데 순액 요금제 출시, 포인트 활용도 증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활성화, 위약금 폐지 수준으로 단통법 후유증을 처리할 공산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요금 인가제 역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세계적인 요금 규제 철폐 분위기와 요금 경쟁 활성화가 명분이 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 중 단통법 시행과 요금 인가제 폐지로 인해 SK텔레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번호이동시장 축소와 더불어 망내 요금제ㆍ결합 요금제 활성화로 이동전화 시장점유율(M/S) 하락을 저지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정착 이후 요금 과소비 풍토가 사라져도 트래픽 증가로 요금제 업그레이드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고 기기변경 비용, 프로모션ㆍ리워드 프로그램 증가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시장 축소로 2015년 마케팅비용 감소가 예상된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MS 고착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요금 인가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SK텔레콤의 MS 하락 방어가 좀 더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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