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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연 '중고폰 전성시대'…너무 싸면 '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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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후 잇단 판매 사기
선입금 요구땐 의심해봐야


단통법이 연 '중고폰 전성시대'…너무 싸면 '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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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중고폰 몸값이 뛰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고폰은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이 여의치 않다. 이에 따라 중고폰을 수집·유통을 하는 기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온라인 사이트 및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폰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매장 주소까지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초보 거래자들은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이들이 주로 쓰는 수법은 정식 판매점에서 가개통한 제품인 양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내놓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가개통 제품은 보조금이 대거 풀렸을 때 개통을 했다가 중고로 되팔기 위해 해지를 해놓은 제품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폰테커(스마트폰을 이용해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쓰던 방법이다.


구매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까지도 도용해 안내한다. 직접 찾아와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지방에 위치한 매장을 도용하는 치밀함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중고폰 유통시장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아직은 대부분 영세하다"며 "중고폰시장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고폰 사기가 극성인 것은 중고폰 가치가 뛰었기 때문이다. 단통법 덕분에 중고폰도 12%의 요금할인을 받고 개통할 수 있게 되면서 개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중고폰 가입 건수는 4주차에 증가해 6428건으로 9월 일평균(2916건)보다 120% 이상 상승했다. 10월1일부터 28일간 일평균 가입자도 5600건으로 2900건을 기록한 9월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중고폰 시세도 소폭 뛰었다. 10월 중순 기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 판매가는 30만원에서 36만~38만원으로 상향됐다. 갤럭시S4는 30만원 초반에서 35만원까지 증가했다. 갤럭시S5는 40만원 초반에서 44만~46만원, 아이폰5S는 50만원 후반대까지 거래됐다.


업계는 중고폰 사기를 피하려면 선입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능하면 판매자와 직접 만나 직거래를 하고, 부득이 입금을 하기로 했다면 다른 휴대폰 번호로도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으로 당부했다. 입금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예약 중'이라는 언급 없이 입금만 유도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커지고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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