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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엇갈린 평가' 안정화 단계 VS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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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엇갈린 평가' 안정화 단계 VS 수정해야 (자료-HMC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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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초기 시행착오가 논란의 이슈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시행 두달여만에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수정요구가 거세다. 단통법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일 "단통법 시행 초기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 수준으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아이폰 대란이 발생하며 정책당국이 강력한 대응조치를 시사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전제했다.

황 애널리스트는 이어 "이같은 시행착오들은 단통법 초기에 나타난 부작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최근 점진적으로 여러 논란의 이슈들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 단통법 자체가 안정화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보조금의 상향 조정, 출고가 인하, 다양한 할인형 요금제와 구매 프로그램 출시, 위약금 폐지 등의 움직임을 꼽았다.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상승했다. 또한 최근 일부 단말기들의 출고가도 인하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G 및 3G피쳐폰 가입자들에게도 최소 8만~13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KT는 최근 팬택의 베가아이언2의 출고가를 78만3000원에서 35만2000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일부 구형 단말기들에 대한 출고가 역시 인하됐다.


이통사들이 공개한 다양한 요금제와 구입 프로그램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통사들은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시키고, 가입비 폐지를 1년 앞당겨 실행했으며(SK텔레콤), 순액 요금제를 출시했다. 2년 약정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을 1년만 약정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사는 18개월 후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선보상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들을 출시했다.


황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인 시장경쟁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단통법의 안정화는 곧 경쟁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업체들의 마케팅비 지출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은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 이후 두달여만에 4건이 발의되는 등 개정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미방위 소속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시작으로 이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해당 위원회가 아닌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까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내용은 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이며 야당은 완전자급제 발의도 추진 중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논의 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기국회에서 최종 처리가 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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