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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장관, FTA 타결소식에 평택항 찾아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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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검역 실태점검
"수입 농산물 부정 유통 근절"


이동필 장관, FTA 타결소식에 평택항 찾아간 이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6일 평택항에서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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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평택항은 중국 5개 노선을 통해 매주 여행객 4500여명이 다니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중 75%가 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오는 보따리상입니다. 불법·부정 유통의 온상인 보따리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지난 16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 평택항을 찾았다. 평택항은 중국 산둥성과 장시성 등 5개 항로 국제카페리가 운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평택항을 찾아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하고, 중국 농산물의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평택항 이용객 가운데 75%가 참깨, 녹두, 땅콩, 건고추, 참기름 등 농산물을 들여오는 보따리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여행객에 한해 농산물은 자가소비용으로 품목당 5㎏, 한약재는 3㎏, 잣 1㎏, 인삼·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등 일 1인당 50㎏까지 면세 통관해주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와 직접 상거래를 하거나 국산으로 둔갑,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유통 농산물은 연간 1만800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의 용도 구분이 쉽지 않아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아 검역당국의 골칫거리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내 보따리상 조직까지 등장하는 등 면세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집단·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세청과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 중국 휴대반입 농산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휴대반입 농산물 면세 통관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경찰과 세관이 협력해서 보따리상이 가져온 중국 농산물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중 FTA로 중국 농산물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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