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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농가 피해, 한·캐 FTA와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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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축산업계 피해가 한·캐나다 FTA에 버금가는 규모로 예상된다.


17일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규모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호 FTA와 한·캐 FTA 발효로 인해 향후 10년간 농축산업계가 받는 피해를 2조1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어 김 국장은 "한·뉴 FTA로 인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소고기와 낙농업"이라며 "조속히 영향평가를 시행해 낙농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뉴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대뉴질랜드 수입품 2위인 소고기에 대해 발효 후 15년간 관세를 낮춰야 한다. 소고기 시장은 이미 호주와 미국 등에 시장을 개방했고, 농산물세이프가드 조항을 넣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소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009~2011년 뉴질랜드 소고기 평균 수입물량인 3만2000t 의 110%인 3만7000t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수입물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 관세철폐를 중단하고 그 해동안 이전 관세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낙농제품에 대한 시장개방도 예고됐다. 치즈는 7~15년 내, 버터는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조제분유는 15년 내 철폐한다.


김 국장은 "낙농품은 이번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쟁점됐던 분야"라며 "원유수급조절 품목인 탈전지분유와 원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고 치즈와 버터 조제분유는 관세를 장기 철폐하면서 TRQ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양이 넘는 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국내 시장을 한·미나 한·EU FTA 당시 많이 개방해 뉴질랜드가 참여해도 상호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부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탈전지분유는 상당부분 피해 예상돼 TRQ를 운영하더라도 피해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앞서 한·호, 한·캐 국회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한 축산분야 지원대책으로 2조1000억원에 추가로 4000억원을 지원한다"며 "향후 뉴질랜드 FTA로 피해 영향분석 결과를 더해 지원 금액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돼지고기는 한·미나 한·EU, 한·캐와 달리 양허에서 제외, 관세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 김 국장은 "협상전부터 민감하게 생각한 부분이라 양허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외 육류는 양고기 15년, 오리고기 15년, 칠면조 15년 등 장기관세 인하 품목으로 설정됐다.


과실류 가운데 유일하게 관세가 철폐되는 키위와 관련 국내 참다래 농가에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칠레 FTA를 체결한 2004년부터 칠레산 키위를 수입해 올해 관세가 완전 철폐되며 미국에도 시장을 개방한 품목"이라며 "뉴질랜드산 키위는 품질이 좋아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나 미국이나 칠레산보다 비싸 상호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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