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ㆍ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 재산 환수 등을 위한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세월호 3법을 19일 공포한다. 세월호 이후 모두가 다짐한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는 날이 되는 셈이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 재난안전 시스템의 변화다. 조직 개편으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여명의 거대 조직으로 출범한다. 재난관리와 구조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 없지 않다. 컨트롤타워가 말 그대로 현장 집행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조직개편의 의미는 없어진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대신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이지만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성을 부여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장이 사실상 '독립 기구'인 이들 조직을 비상시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장관급 처장이지만 총리실 산하여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군과 경찰 등의 협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지도 지켜볼 일이다.
대통령-재난비서관-총리-국민안전처-소방본부ㆍ해양본부의 다층 지휘체계는 즉각 대응이 필요한 긴급 재난 발생 시에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달라지는 점도 문제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상적ㆍ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총리가 지휘권을 갖는다. 대규모 재난과 일상적ㆍ반복적 재난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질 여지가 있다.
국민안전처 출범은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운영 및 지휘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허점을 없애야 한다. 정부 조직을 바꾼다고 저절로 안전한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 최근에도 판교 환풍구 붕괴, 전남 담양 펜션 화재 등 어이없는 사고가 이어졌다. 큰 희생을 치른 뒤 후회하고, 대책을 세우는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 첫 국민안전처 수장에 내정된 박인용 장관의 책무가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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