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정책은 정부, 감독정책은 독립기구가 담당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정책은 독립기구가 분리해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6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적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감독 집행 기구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미시건전성 감독기구(금융감독원)'와 소비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특히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이 있었다"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야가 개편의 핵심 내용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에 대한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만든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기도 한 김 교수는 정책기능을 떼어낸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설치법상 '합의제 위원회'임에도 실제로는 '독임제 장관' 체제와 다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 등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위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이 각 위원회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B금융 내분 사태로 촉발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면서 "경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자회사에 손실이 나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말에만 복종하면 민사소송에서 해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필요한 경우 금융계열을 강제로 분리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