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 파괴에 대한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도서정가제 시행 모니터링,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판·유통업계도 오는 12일 업계 자율의 도서정가협의회 구성, 재조정가 자율 규제 등 도서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자율협약 발표,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18개월 이내의 모든 도서(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포함, 신간+구간)는 할인율을 정가의 15%(가격할인+간접할인)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도서정가제는 기존보다 진전된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나 배송료 및 카드사 제휴 할인,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등 향후 과제를 남겨놓고 있어 시장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희범 차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서정가제는 창작자와 출판사, 서점 등 유통업자, 소비자 등 시장 관련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정된 것이며 모두가 합의, 만족할 최적의 조합"이라며 "온라인 서점의 배송료 및 과태료 상향 등은 시장 상황을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이 220원 가량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 착한 가격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가제 대상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공공도서관 도서관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책 구입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김 차관은 "내년 도서관 예산이 늘어나고, 독서관습이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구매 부담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150억원, 내년 142억원 등 총 292억원의 예산을 우수도서 구매사업에 집중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중고도서(헌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위해 최종소비자에 판매될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며 리퍼도서(제작·유통과정에서 파손된 책)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국제도서전 등 축제기간에 도서할인도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북페스티벌, 국제도서전 등에서는 18개월이 경과한 도서는 할인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구간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다. 18개월이 경과한 도서는 시장성이 떨어진 것을 감안, 정가변경(재정가)를 한 후 판매할 수 있다.
초등 학습참고서 가격 상승 우려와 관련, 김 차관은 "기존 도서정가제 하에서 예외로 인정한 결과 염가할인판매가 성행, 가격 신뢰 하락, 유통 질서 문란 등을 초래했다"며 "도서정가제 적용은 장기적으로 가격거품 제거, 출판사 간 참고서 개발 경쟁 촉진 등이 발생, 소비자가 양질의 학습참고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