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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때 '경영권 유지·박탈' 원칙이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기업회생보다 채권회수 급급
부실책임 없어도 경영권 박탈
전경련 "가이드라인 필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STX,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그리고 동부제철까지. 이들은 최근 금융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당한 기업들이다.

최근 이 같은 사례가 늘면서 채권단의 방식이 자율협약의 기본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업 회생보다 채권 회수에 급급한 채권단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론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 자율협약 과정에서 경영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협약 절차에 대한 규제 필요 = 자율협약의 취지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위해 기존 경영진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실제 자율협약은 법원에 의한 구조조정 수단(법정관리)에 앞선 절차로 부실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자율협약에서는 법정관리에서 인정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와 같이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권 향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실 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책은행 중심의 채권단 결정에 따라 경영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협약과정에서 채무기업과 채권단은 각각 기업 회생과 채권 회수라는 양쪽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채권단 입장에서는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회사 자산이라도 채권 회수에 도움에 된다면 매각하기를 바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매각 결정에 반대하는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제한 또는 박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자율협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2년 보고서를 통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 자율협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거나 법원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율협약, 선제적 기업회생 수단으로 인식 필요= 재계에서는 금융 채권자의 협조의무를 전제로 자율협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율협약을 바라보는 기본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협약을 비롯한 구조조정 수단들을 부실 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경영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기업의 부실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자율협약 과정에서 기존 경영자를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은 자율협약의 근본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자율협약 단계에서의 경영권 박탈이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이라고 인식돼 기업들이 자율협약을 회피할 경우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경영권 유지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초기 단계에서 자율협약이 응급처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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