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저소득가구 주택 개량비 950만원까지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6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가 집을 수선할 경우 최대 9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확대로 지원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지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따로 독립해 전·월세를 사는 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가운데 자가가구에 지급할 주택 개량 비용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자가가구에게 주택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220만원(3년 주기)에 불과해 도배나 장판 등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편 제도는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350만원·3년), 중(650만원·5년), 대(950만원·7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 기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을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산업부·환경부·복지부·안행부 등 4개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을 받아 왔다.


유사사업간 통합·연계에 따라 주거급여로 종합적인 개량이 지원된다. 다만 환경부 슬레이트(1급 발암물질) 철거사업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철거는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철거 후 개량은 주거급여로 지원키로 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현금지원(가구당 월 6만원)은 폐지되나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이행기 급여란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가 감소된 경우 그 감소분을 추가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이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이달부터 추진 중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자가가구 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