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3분기 서울 시내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평균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집계 결과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8.5%)였고 가장 낮은 곳은 강동구(6.4%)였다. 월세 거래 비중은 2013년 말(35%) 기준 2011년보다 5%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주택유형 ▲전세보증금 ▲권역별(5개) ▲자치구별로 산출한 전월세전환율을 29일 발표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전세금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뺀 액수를 월세로 나눠 산출한다.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 10만원으로 전환하면 전월세전환율은 12%가 된다.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은 종로구(8.5%)가 가장 높았고 ▲중구·성북구·금천구(7.7%)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7.6%)순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6.4%)가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8.3%로 가장 높았다. 동북권·서북권(7.9%), 서남권(7.6%), 동남권(7.2%) 순으로 가장 높은 권역과 낮은 권역 사이에는 2%p가량 차이가 났다.
주택유형별로는 도심권 단독·다가구주택이 9.2%로 서남권 아파트(6.3%)에 비해 2.9%p 더 높았다.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았고 다세대·연립이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는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낮았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2%p 이상 높았다. 전세보증금을 적게 두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컸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0%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적용하면 산정률 상한은 10월15일 기준 2.25%에서 2%로 조정돼 그 이후부터는 8% 이내에서 계약돼야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거래 전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법적 상한선을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환율 계약현황을 공표해 적정 시장가격 형성은 물론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