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기업 총수 등이 이용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유(제트유)에 비과세 특혜를 주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 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국에서 운항되는 국내선 항공기나 자가용 항공기까지 세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가용 항공기에 사용된 항공유는 2만7675㎘에 달한다. 휘발유 기준(ℓ당 529원)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146억원 규모다. 교통세의 15%가 교육세임을 감안하면 총 168억원 상당이다.
최근 5년간 항공유의 비과세 혜택은 1조487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항공유는 ‘세금은 자국에서 소비될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소비자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매년 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자가용 항공기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며 "제트유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제 세금 부과는 운용목적에 맞게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용연료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해 각각 갤론당 0.044달로 및 0.219달러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당 2만6000엔을 부과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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