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동양사태 때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진두지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양사태는 직원 개개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닌 동양증권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CMA계좌에 자금 여유가 있는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의 방법으로 본 건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영업했다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는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동양증권은 이미 건별로 이미 98.4%(지난 1일 기준)를 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양증권이 관련 법률에 의해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해서는 물량의 50%를 초과해 모집·주선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증권사와 50:50의 비율로 동양 회사채를 모집·주선하기로 한 후, 다른 증권사를 통해 청약한 회사채를 고객에게 중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동양증권은 계열사인 동양으로부터 판매요구를 받은 회사채에 대해 리스크 검토 절차를 생략한 채, 판매 실적 제고를 위해 지점별 목표를 할당하고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판매 성과급을 반영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동양증권은 본부 차원에서 ‘피라미드식 목표할당’을 통해 회사채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며 "최초에 리테일전략팀이 각 지역본부별로 목표할당 및 금액을 확정해 금융상품전략팀에 통보하면 금융상품전략팀은 각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할당금액을 통보하고, 각 지역본부에서는 다시 각 지점별로 할당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직원들이 비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판매금액의 9.6bp를 성과급률로 반영한데 반해,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무려 3.7배나 많은 35.4bp의 성과급률을 적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가 집중적으로 팔려나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경우는 2만 4000건으로 집계된다.
김 의은 "이처럼 무법천지의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금융회사는 간판을 바꿔달고 별일 없다는 듯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감독했어야 할 금융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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