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21일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사이버 사찰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에 근거한 사이버 사찰 논란을 벌임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실시간으로 사이버상의 개인 간 대화를 직접 사찰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데도 마치 수사기관 등에서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공개했다"며 "문자메시지나 기타 이메일 계정 등을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감청영장에 의해 수사 자료로 획득하는 일은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법한 수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적인 사안인 양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야당이) 노력했다"면서 "확인도 없이 국민에게 '무차별적'이란 용어를 붙여 마치 불법적으로 수사자료 획득이 횡행하는 것처럼 홍보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온라인 유신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곧이어 인터뷰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포털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대책으로 이 문제가 촉발됐다"며 "(합리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등의 해석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감청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면서도 "현행법을 엄격히 해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통신비밀법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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