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6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사시사철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대책만으로는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5월31일까지를 약 8개월여간 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AIㆍ구제역 특별방역과 관련해 방역반ㆍ점검반ㆍ현장반ㆍ홍보반 등 4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AI와 구제역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시도 교차점검과 관계기관 합동점검, 24개 중앙기동점검반의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AI의 경우 야생철새의 이동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AI 방역관리지구는 시료채취물량을 확대해 검사한다. 92개 계열화 사업자에게 방역의무사항을 부여, 점검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별로 백신 공급과 접종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은 대부분 농식품부가 수년전부터 반복해오던 대책들이고, 최근 AI와 구제역 발생이후 내놓았던 대책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축산농가의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올 1월 발생했던 고병원성 AI(H5N8형)의 경우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시점을 훌쩍 뛰어넘어 무더위가 나타났던 7월에도 발병했다. 9월초 AI 종식선언을 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AI가 재발했다. 구제역의 경우에도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를 얻은 지 두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AI와 구제역의 사례를 보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셈이다. 특히 AI의 경우 기존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반복적인 대책만 쏟아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의 경우 관리를 강화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름철에도 가축질병이 발생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특히 겨울철에 AI와 구제역의 발생빈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방역활동으로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면서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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