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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적용해보니…"공사비 8% 저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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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적용해보니…"공사비 8% 저렴해졌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구역은 최근 3년 이전에는 해당구역 없음 (자료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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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보니 공사비용을 7.9% 가량 절감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지 않은 구역보다 조합 사업비용도 훨씬 저렴했다. 9·1대책에서 국토부가 시공사 선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있었지만 시는 공공관리제를 개선·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30일 2010년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클린업시스템에 자금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총회, 대의원회 등 서면결의서 공개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선정기준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란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업자ㆍ설계자ㆍ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제도로 2010년 7월 도입됐다.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불어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설계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 등을 반영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단위면적당 단가만 제시하던 데서 한단계 발전한 것이다. 또 건설업체가 개별 홍보를 할 수 없고 부재자 사전 투표 등을 운영해 투명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은 총 16곳이다. 올해만 11개 구역이 시공자를 선정했다.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 단계의 추진위·조합에는 조합장 1인 신용만으로 최대 30억원까지 4.5%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28개구역에 301억원이 집행됐고 지금까지 129개 구역에 941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 조사결과,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곳의 공사비가 적용하지 않은 곳보다 저렴했다. 공사비 편차가 큰 강남3구를 제외하고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시공사를 선정한 8개 구역의 공사비는 3.3㎡당 394만원이었다. 반면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시공사를 선정한 17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는 428만원이었다.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본계약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13개 구역의 공사비가 8.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3㎡당 평균 393만원에서 427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구역에서는 계약을 변경한 사례가 없었다.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투입된 평균 사업비용도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구역이 더 저렴했다. 적용하지 않은 105개 구역의 평균 사업비는 12억5800만원,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8개 구역은 11억원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곳의 사업비가 훨씬 저렴했다.


시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점검해 나타난 문제점과 공공관리제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고 공공지원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실태점검 결과 조합운영, 공사 입찰·계약 등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됐다. 이밖에도 공사비 단가만으로 입찰을 실시해 계약한 경우 추후 공사비 증감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지에서는 공공관리를 늘려달라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관리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개선과제는 면밀히 검토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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