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회의 제2세션 기조발제…“정부간 합의 필요, 장기 프로젝트 될 것”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9일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제2세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기준’ 기조발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들은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들은 유럽 국가의 헌법재판에서 직접 적용되거나 참고가 되고 있다. 덴마크와 스위스의 대법원이 다루는 사회통합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기준은 유럽연합(EU)법이다.
스웨덴도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 유럽인권협약을 중시하며,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해석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박 소장은 “처음에는 아시아 각국이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연대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하고 점진적으로 인권의 범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관해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 소장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식 발전을 아시아 대륙에서 확인하고 반인도적 인권침해의 억제와 피해자 구제의 이행을 지역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아시아인의 존엄성과 인권 및 지역의 통합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 제안은 당장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설립하자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인권 재판소를 만들기 위해 다자간 인권규약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조약은 국가가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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