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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규제 대응 민관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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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베트남 진출 A기업은 현지에서 한국인 중간관리자 채용이 현지 비관세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느껴왔다. 베트남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5년 이상 전문경력 요구했기 때문이다.


A기업은 코트라 무역관과 총영사관, 한인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들 기관은 곧바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요건을 완화해 경력유무에 상관없이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해외의 비관세장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 인니,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대응과제 총 57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업종별 협단체의 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공유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주요 아제다로 집중 논의하고, 사례별 진전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A기업 사례와 같이 해외 기업협의체와 경제단체의 해외 통상네트워크, 업종단체별 해외 교류회 등에서 외국의 상공회의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요국의 업종단체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정부간 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소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간차원의 대응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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