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낮아지고 대체이동수단 관심커지며 인기·대여업체도 성업
-인도와 자전거 도로 안전장비없이 무분별하게 다니며 보행자·사용자 안전 위협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지난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천역 인근 한강시민공원. 자전거와 사람들이 지나는 길 사이로 전동킥보드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몇몇 유모차를 끌고 나온 행인들은 뒤에서 갑자기 나온 전동킥보드에 놀란 듯 전동킥보드를 쳐다봤다. 한강에서 만난 손영민(30)씨는 "속도도 빠른데 자전거처럼 종을 울리는 것도 아니어서 부딪힐 뻔했다"며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고시속 25km에 달하는 전동킥보드들이 도로가 아닌 인도를 넘나들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재미있는 레포츠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장비 없이 속도를 내 보행자 사이를 다니는 등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이나 관련 규정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란 킥보드에 전동장치가 달려 발로 구르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는 킥보드다. 나온 지는 이미 십수 년 전이지만 가격이 낮아지고 대체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인기에 힘입어 대여업체도 성업 중이다. 지난 토요일에 찾은 신천의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앞에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여업체 관계자는 "주말에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예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 사이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토바이에 맞먹는 속도지만 소리가 크지 않아 보행자들은 킥보도가 오는 것을 감지하기도 힘들다.
충돌 시 부상을 입을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 사용자 중에 안전헬멧을 착용한 경우는 볼 수 없었다. 대여업체 측에서도 "안전헬멧은 선택 사항"이라며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도 "안전헬멧 등이 필요한지 생각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등 관계 당국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인도는 물론 자전거도로도 다닐 수 없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 단속을 담당하는 한강공원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하긴 하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구역도 넓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세훈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유희시설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기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세계적으로 대체이동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오면서 법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점차 수요가 늘어나면 물리적 정비와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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