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여군의 경우 출산휴가를 3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1일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에 대해서는 산모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총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군이 임신을 할 경우 출산휴가는 90일로 정해놓고 있다. 쌍둥이 자녀를 임신하더라도 출산휴가일수는 다르지 않다. 현행 군인복무규율에는 임신한 여군의 출산 전ㆍ후 휴가는 무조건 9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규율을 쌍둥이 이상의 자녀 임신 여군의 출산휴가와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연내에 발효되면 쌍둥이, 세쌍둥이 등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은 일반 임신 여군보다 출산휴가 30일을 더 쓸 수 있다. 군은 쌍둥이, 세쌍둥이 등을 임신했을 경우 전체 출산휴가일 가운데 60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임신한 여군의 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에게 120일 출산휴가를 주고, 특히 출산 후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1월부터 임신한 여군에 대해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에는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가질 수 있도록 했다.
6ㆍ25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400여명의 여성 의용군으로 시작한 여군은 지난 6월 현재 9200여명이다. 내년이면 여군 1만명 시대에 들어선다.국방부는 내년까지 여군 장교는 전체 병력의 7%, 여군 부사관은 5%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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