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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고 끝에 '항소' 원세훈 재판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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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위 논의 항소반대 의견도 나와…공소장 변경 여부 등 항소심 준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장고를 거듭한 끝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의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 판결이 일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1심 판결 이후 6일을 고민한 끝에 항소기한(18일) 하루를 앞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심위는 윤웅걸 서울지검 2차장, 공안사건 지휘부,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여부를 놓고 4시간 30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검찰은 17일 오후 4시에 공심위를 끝냈지만 언론 공식 발표는 2시간 뒤인 6시 이후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공심위 항소결정에 이견을 드러냈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 "법조인 양심상 도저히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檢, 장고 끝에 '항소' 원세훈 재판 2라운드 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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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역시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검찰은 '윗선'에서 공심위 항소 결정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심위 논의 과정에서 항소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문제는) 기소 당시에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맞느냐는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항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키로 결정했지만,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검찰은 공소유지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쟁점 중 하나인 선거법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 여부는 확정짓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86조 유죄 판단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검찰이 기존 공소장대로 선거법 85조 위반 혐의만 묻게 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통지한 뒤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공소장 변경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할 생각"이라며 "항소심 준비는 기존 수사팀이 그대로 담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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