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게임에서 상대방 패 엿볼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제작한 뒤 국내 유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박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엿보기 위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인 뒤 유포한 도박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북한 해커에게 원격감시 프로그램을 구입해 국내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유모(43)씨와 손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11년 5월 대남공작 부서인 북한 정찰총국소속 해커들에게 1400만원을 주고 악성 프로그램인 '해킹 투'를 구입해 국내에 마구잡이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킹 투는 자신의 컴퓨터로 상대방의 패와 함께 저장된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에서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던 손씨는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과 접촉했고, 유씨와 장씨에게 이들을 소개했다. 북한은 정찰총국 해커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조선백설무역회사'라는 IT무역업체를 차려놓고 사이버 공격작전과 외화벌이 등을 하고 있다.
도박업자들로부터 해킹 투 제작을 의뢰받은 북한 해커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넘겼고, 유씨 등은 음란 동영상에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뒤 P2P(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하거나 이메일 발송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퍼트렸다.
이들은 백신으로도 삭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수정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도박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면서 지난해 9월까지 북한 해커들과 꾸준히 접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 등이 배포한 프로그램과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에게 제공한 서버는 지난해 3월20일 국내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 공격에 실제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하면 주요 정보가 북한에 유출되거나 좀비PC가 양산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커와 거래를 지속해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며 "북한 해커들이 수익사업으로 판매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언제든지 디도스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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