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명절에 조상의 산소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패 안치조차 못하는 사할린 강제징용자 유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할린 강제징용자 유족들은 아버지 오빠 등 혈육이 강제징용 희생자임은 실사 조사를 통해 입증됐지만 유골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정부 기관(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망향의동산)으로부터 위패 봉안을 3년간 거부당했다.
신윤순 사할린 강제징용자 국내 유족회장은 "망향의동산 안장 규정은 강제동원자의 유해가 안장된 후에야 합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에 우리 아버지처럼 유골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합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윤순 회장은 "유골이 없는 배우자도 함께 합장될 수 있도록 안치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위패 안치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할린 강제징용자 유족들을 울리고 있다. 황인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지난 2011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유가족에게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신청을 추가 접수한 결과, 832위(位)를 접수했다. 이들은 망향의동산 측 거부로 봉안이 이루어지지 못해 신청서만 보관해두고 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별도의 추도공간 조성을 위해 타당성 분석?조사사업비 4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위원회 측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의 이관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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