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평가 들어보니…"투기과열기 만든 규제 완화한 차원"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강남만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투기과열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가 1일 부동산ㆍ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주택시장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ㆍ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전문가와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정의했다. 김 실장은 "진작 풀렸어야 할 규제들을 정부가 뒤늦게 완화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 가능 연한이나 안전진단 기준 등 재건축 규제의 경우 강남 아파트값이 치솟던 투기 과열 시기에 강화됐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상화된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남 같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낡은 규제를 개혁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인 '유한책임 대출'이나 대출금리 인하 등이 포함돼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 센터장은 "다만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고려라든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기다리던 호재"라며 적극 환영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에도 불구, 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 연한을 줄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경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큰 안전문제가 없더라도 건물 노후화에 따른 소음이나 배관, 주차 등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묶여있던 재건축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관리제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 속도를 빨라지게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는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 개편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며 높이 평가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ㆍ1 부동산대책'은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택ㆍ도시정책"이라며 "지금껏 내놨던 단기적인 활성화 대책과 달리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통한 주택공급 패러다임의 변화와 같은 중장기적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도 "장기적으로 주택정책은 지역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청약가점제를 지자체에 위임한 것은 지역마다 주택시장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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