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도입후 4개월새 33건 접수해 이중 21건 처리…일선 공무원들 "만족도 높다"며 적극 신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가건물 형태의 민방위 체험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는 A과는 2018년 건축대상 부지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 여부를 재협의해야 하고, 가설 건축물의 경우 3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도 받아야 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간 투자한 2000만원의 예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A과는 경기도가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문을 두드렸다. 경기도는 부지의 원래 목적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추진되면 민방위 체험 교육장은 철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투입된 2000만원의 예산을 손해보더라도 나머지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편이 낫다는 컨설팅감사 의견을 A과에 전달했다. 이에 A과는 경기도의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여 과감히 사업을 중단했다.
#2 도내 민간수목원인 B수목원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동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산림청에 국유림 대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당초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수목원이라 대부를 받으려면 조성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며 소극적 법해석을 내려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 경기도는 B수목원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통해 '이미 조성계획 승인 없이 수목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대부를 조건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산림청도 경기도의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B수목원은 피해방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지난 4월28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도내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는 공무원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간 괴리 등으로 인해 적극적 업무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도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는 예방적 감사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도청 내 각 실국과 시ㆍ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3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해 이중 21건을 처리 완료했다. 또 12건은 현재 처리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형태를 보면 도청 내 실국에서 8건이 접수돼 이중 5건이 처리됐다. 또 도내 시ㆍ군에서 23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를 받아 이중 17건이 완료됐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2건 중 1건이 처리됐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 시책 순회 설명회'를 연다. 도는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속속 마련했다.
도는 먼저 지난 6월10일 불합리한 규제 관련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또 적극행정을 지원할 '사전 컨설팅감사규칙'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ㆍ군의 불합리한 조례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담은 '감사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박수영 도 행정부지사는 "기존 감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적발 위주 감사를 컨설팅 위주로 바꾸게 됐다"며 "일선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더욱 확대해 도민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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