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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TM 신고, 이통사→전체 업종 '확대'…포상금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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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제가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민간 자율 신고포상금도 현재보다 2배 확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부 부처 합동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마련해 추진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방통위 추진 사항 중 하나"라면서 "개인정보협회(OPA)가 하고 있는 이통사 불법 TM 신고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확대하는 사업을 내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서비스 불법 TM이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불법으로 수집 또는 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에 활용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OPA는 2012년 10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기기변경·신규가입 유치를 유도하는 TM 사례를 신고 받아 이통사를 통해 자체 조사를 실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OPA가 지난해 6월부터 이통 3사가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불법 TM 신고포상금을 현재 1건당 10만원에서 2배인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까지 포상 신고된 271건 중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09건이다. 156건은 불법 TM이 아니거나 입증자료 미제출 등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6건은 불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제'(ePRIVACY)를 TM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제는 OPA가 기업이나 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민간자율 인증제도다.


이 밖에 불법 TM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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