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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선 與野, 7월 국회 막판 타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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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여야 움직임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치권이 7월 국회 막판 극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종료되는 만큼 여야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예정했던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취소했다. 구체적인 취소 배경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여당(원내대표)이니까 야당보다 고민을 더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1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는 점도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야는 지난 주 야당이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특별법 합의사항을 깬 이후 별다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별도 만남 없이 간단한 인사만 했다. 세월호법에 대한 입장이 워낙 커 만남의 구실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별다른 성과 없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고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한 점도 여야간 대화를 압박하는 요소다.


국회가 19일까지 세월호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세월호법을 비롯해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고 내달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분리국감 실시가 어려워진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안산 단원고생의 대학특례입학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의 처리도 표류하게 된다.


또 다음달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면 전년도 결산안 처리는 올해에도 법정시한인 이달 말을 넘기게 된다.


다만 여야 회동을 해도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여야 협상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면서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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