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50만원 달라" 끝나지 않은 싼타페 연비논란

시계아이콘01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일부 소비자 중심의 소송금액과 큰 차이, 정부의 조사결과와도 차이 보여…법률공방 지속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대자동차가 연비논란을 빚은 차량의 연비를 수정하고 대(對)고객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보상금액 등을 둘러싸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후속조치로 표기연비를 낮추고 그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했으나 여전히 정부 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논란이 된 싼타페 차량의 연비(신고연비)를 ℓ당 14.4㎞에서 13.8㎞로 바꿨다. 이 같은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측정한 연비가 오차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국토부 1차 조사에서는 ℓ당 13.2㎞, 업체 반발로 다시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13.5㎞로 측정돼 각각 신고연비에 비해 8.3%, 6.3%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고연비와 실제 연비가 5% 이상 차이를 보이면 부적합판정을 받는다. 현대차가 수정한 연비(13.8㎞/ℓ)의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에는 들지만 여전히 정부 조사에 비해서는 2~4% 정도 차이를 보인다.


1인당 최대 40만원이라는 보상액도 이 같은 근거에 의해 산출됐다. 현대차는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상 변경된 연비와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 국내 소비자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인 5년, 경유가 등과 15% 정도의 위로금을 더해 보상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표기된 연비(ℓ당 14.4㎞)와 이번에 수정한 연비(ℓ당 13.8㎞) 차이인 ℓ당 0.6㎞ 만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액은 최근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소송금액과도 차이가 있다. 해당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예율 측은 잘못 표기된 연비와 실제 정부 조사 결과 나온 연비 간 차이를 토대로 1인당 150만원 정도 보상액을 매겨 소장을 냈다. ℓ당 1㎞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상금 규모를 놓고 법정싸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현대차가 전향적으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소송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송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현대차 역시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연비보상과 관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절차나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함께 연비과장 판정을 받은 쌍용자동차는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소명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의 보상과 별개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청문절차를 거쳐 현대차와 쌍용차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