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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일병 재발 방지法' 속도 낸다…뒷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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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육군 28사단 장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 일병 재발 방지법' 등 군 인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2년여 전 군 장병의 인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게을리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에서는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입법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행 군 사법 제도 전반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끼리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부대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법 체계 개혁과 함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뒷받침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군대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새로운 제도를 담도록 군인사법이나 국군조직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군대에 전문상담사를 도입하고 무기명 신고제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군사법 체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 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 6월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에 1년4개월째 계류 중이다. 또 유사한 법안으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 기본법'도 발의 2년이 넘도록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모든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ㆍ폭행ㆍ가혹행위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군사재판의 재판관을 일반법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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