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아시아 구연근 자문위원]
지난 5월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영남대학교에서 열렸다. 그 후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여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9일 공포·시행 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따라 학생 모집 비율을 강원, 제주권을 15%이상 나머지 권역들은 30%이상으로 할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인원 30%이상을 지역인재에 할당한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라고 하며 “할당 목표를 채우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24개 의대 391명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될 예정이다.(동국대, 제주대 학·석사 통합과정 인원 제외)
하지만 필자는 지역인재전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고 싶다. 의대의 예는 아니지만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우수인재를 일부러 뽑지 않은 것이 아니라 뽑아도 서울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지방대학들은 지역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그 예로서 필자의 지역인 대구지역 대학을 살펴보면 경북대 글로벌인재학부, 영남대 천마인재학부, 대구가톨릭대 CU인재학부 등이 4년간 등록금 전액지원, 기숙사 제공, 해외 연수비등의 혜택을 주었지만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었다. 결국 경북대와 대구가톨릭대는 모집을 중단하였으며, 영남대는 정원을 줄여 유지하고 있으나 인원 충원이 힘든 실정이다.
의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미 지역의 의과대학들은 모집정원의 절반 정도를 지역고교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대 평균 지역인재 할당비율인 25.1%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입시 부담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 강원, 제주권역을 제외한 의대 할당비율이 30%이상이지만 위의 표를 살펴보면 할당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은 건양대(충청), 경상대(경남·부산·울산), 부산대(경남·부산·울산), 원광대(호남), 전남대(호남), 전북대(호남), 충남대(충청), 충북대(충청)만 있으며, 교육부 권고인 30%이상을 지키지 않는 대학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지역고교생들이 모집정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역인재전형으로 건양대(충청)처럼 50%이상 모집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의대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에 비해 지역인재전형의 할당비율이 높아지면 수도권에 인재를 빼앗기지 않고 충분히 정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역인재전형의 대부분을 수시로 선발하는 만큼 수능최저기준을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낮춰 주는 것이 실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인원 할당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며, 지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제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북대학교 구연근 외래교수 redk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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