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10월부터 2000달러 이하의 외화 송금이 자유로워진다. 또 기업들은 연간 50만달러까지는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000달러까지 확인·신고 등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해외 송금과 수령이 가능해지면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외환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한 문답.
-국민이 얻는 실질적인 효과는
▲2000달러까지 확인·신고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해외 송금·수령이 가능해진다. 기존 1000달러에서 2배로 늘어난 것. 유학생 자녀에게 학비 등을 송금할 때 절차가 간결해진다. 또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지역농협을 통해 해외 송금하는 것이 허용돼 지방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국 송금이 수월해진다.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성도 제고돼 관광객들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50만달러 이내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사전신고 이행에 따른 투자지연 없이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대외채권 회수기간이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돼 대외자산 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선박 등 장기제작물품의 경우 물품 인수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부응해 200만달러 이하의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외환거래 관련 사전신고를 전면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할 필요성은
▲신고제도를 통해 대외건전성을 확보하고, 탈세와 불법자금유출 등에 대응할 수 있다. 사후보고의 경우 탈세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
-은행 외에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는
▲외환거래의 적정한 모니터링·사후관리와 금융업종 간 경쟁력 강화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증권사의 외화대출 허용, 환매조건부채권(RP) 외화 허용 등 은행·비은행권 간 외국환업무 조정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원화 국제화 추진은
▲제도적 기반뿐 아니라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공급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수요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원화표시 금융거래를 전면 자유화할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출입 등 경상거래에의 원화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자본거래 분야로 원화국제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자금도피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닌가
▲불법적인 외환거래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일부 있지만 사후보고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해외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유지하고, 금감원 등 감독당국의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외자산 도피 등 불법거래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채권회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불법 재산반출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대외채권 회수기간만을 연장했고, 회수의무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불법재산반출이 가능해 진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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