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2013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당국 감시체제 하의 일부 공인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3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2001년 이후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로 지정돼 온 북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정책 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라며 "북한 당국이 공인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억압하고 있고, 특히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와 선교사, 비정부기구(NGO) 등의 보고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참여해 개종하거나 외국인 또는 선교사들과 몰래 접촉하는 주민들은 당국에 체포된 뒤 사형을 포함해 엄벌에 처해진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고 시의적절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종교활동 관련 주민 체포 및 처벌 실상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했다. 2011년 8월에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란,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헌법과 법률, 정책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정부가 대체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를 계속 투옥하고 있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이 지난달 3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2.5%가 한국인으로 이들이 대체복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최근 3년간의 시리아 내전으로 이 지역내 기독교인이 16만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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