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행정심판…사건 복잡해 심리 길어질듯
최종 결정 기약 없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두고 벌어진 LG유플러스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추가 영업정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방통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 오는 27일까지 이 사건을 심리·재결하도록 돼 있지만 검토 과정이 길어졌다.
21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재결은 기일이었던 이번 주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불법 보조금을 사용했다며 14일의 추가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했고 LG유플러스는 방통위를 상대로 같은 달 27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방통위는 60일 이내(7월27일)에 이 사건을 심리·재결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들 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결 기일을 정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위원들의 심의가 다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심판법에 명시된 기일은 지켜지면 좋겠다는 취지일 뿐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 최정 결정이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는 30일(총 90일)도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실상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기약이 없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90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훈시규정으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는 없다"며 "기간 경과 후의 재결도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청구인이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 LG유플러스가 다음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바로 상급기관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예컨대 경기도 성남시의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식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달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상급 부처가 없다. 이에 방통위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방통위 실국장과 외부 변호사 등 15명으로 이뤄졌다.
애초에 방통위는 지난 6월 중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방통위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영업정지 시기를 14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이동통신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지정, 각각 벌점 1위와 2위를 매기고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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