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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살아난다]전세 임대소득 과세, 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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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란만 키우더니…현실 반영 못한 졸속대책 비난

[부동산시장 살아난다]전세 임대소득 과세, 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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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백지화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주택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임대소득 과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2월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대부분이 시장의 반발로 원안에서 후퇴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대책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여당과 협의 하에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고가주택 과세방법 변경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기간 1년 연장 등 '2·26대책'을 재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2주택자 전세 과세를 고집하면서 결론이 늦어졌다. 분위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달라졌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시장에선 거래가 안 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2·26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세금을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되돌려주는 것을 비롯, 2주택 이하·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등 임대인 세제 지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선 과거 부과를 강제하지 않던 세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인식하면서 거래와 가격 등이 다시 위축됐다.


정부는 엉뚱하게 시장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자 '2·26대책' 발표 닷새 만인 지난 3월5일 보완대책을 내놨다. 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만 과세를 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교체수요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반발하는 모양새도 연출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주택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임대차시장은 더욱 불안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내보이며 살아나던 주택 매매 거래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7만3108건으로 1년 전보다 43.7% 줄었다. 85주 연속 상승하며 고공행진하던 수도권 전셋값이 지난 4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5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국회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2·26대책'은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였는데 시장에선 다르게 받아들였다"면서 "정부의 정책 전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조세정책을 정부의 시각이나 이론적 잣대가 아닌 시장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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